사무실을 공사(수선)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재대로 30,000,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몇몇 자재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지만
일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절반을 넘습니다.
1. 정규증빙이 없이 송금처리만 해준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처리가 가능한지?
가산세 대상인지?
2. 금액이 다 포함해서 30,000,000원인데 수선비가 아닌 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송금증만 있는자료를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3. 자산으로 등록한다면 한달간 공사를 했는데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재대를 건설중인자산으
로 분개했다가 시설장치에 넣어야 하는지?
4. 이때 들어간 인건비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