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업체를 지정해서 발행되는 건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A)공급자 (B)공급받는자 (C)대금수령인
(A)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C)대금수령인을 지정해 주는거는
어떤 절차로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