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2010년 2월 25일 현금 전도금 38만원을
일용노무자 6명에게 6~7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잡비/380,000 / 전도금(현금)380,000
이런 분개 후에
홈텍스 상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작성해서 전송만 하면 되는건가요?
2월에 지금된 것인데 4월에 해도 되는건지..
원래는 언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2번.
임원 과외비로 40만원씩 매달 10일에 4번 지급된 건이 있는데요
영수증과 신분증 카피는 따로 받아 두고
교육훈련비 40만원 / 보통예금 40만원 으로 매달 분개처리하고 말았는데
이런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해야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