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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료 답변 만족도
wscaw***   2010-04-05 오후 7:1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6
법인차량을 구입하면서 보험료를 법인카드로 일시불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것이 아닌 보험료로 선급금으로 잡아놓는게 맞는건지요?

헌데 법인카드로 선지급한것이라 선급금으로 분개하기도 좀 애매한거 같아서요..

그냥 보험료로 분개를 해도 되는건지요?

선급금으로 해야한다면 어떻게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예 좀 부탁드립니다.



차) 보험료(이지화재)    대) 미지급금(법인카드사)



차) 미지급금(법인카드사)   대) 보통예금



선급금으로 분개해야한다면 분개 예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06 오전 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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