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총 평가액이 1억2천이고.
업체가 11,000,000을 내면 한국기술평가원이 1억 9천을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처럼 통장으로 들어와서 선수금 처리하는것이 아니고
업체 부담금과 같이 포인트로 지급되어
업체가 지출내역을 인터넷상으로 입력하면 한국기술평가원이 바로 상대방에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는 업체가 따로 한국기술평가원에 입금을 하여야 하고,
1년안에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업체 부담금에 한해서는 업체가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포인트로 받았을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2. 사용시 연구개발비/ 국고보조금 이 분개가 맞는지요?
3. 업체가 낸 돈은 예치금으로 분개?
4. 업체 부담금보다 국고보조금을 먼저 사용한걸로 회계처리를 해야겠지요?
5. 세금계산서는 업체로 발행이 되니 부가세 부분은
미수금 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환급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