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6.11.30일 계산서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현재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민법 163조에 의거 대손상각이 가능한때는 매출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3년 후인가요? 4년 후 인가요? 설명이 분분하네요..ㅡㅡ;;
그러니까 06년 11월분을 이번 2009년도 결산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2010년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 또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입장에서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는 거랑 접대비 처리하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접대비 한도가 충분할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