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구입(경상개발비)시 카다록(도서)도 일부 있어서
수입통관할때 도서에 관한 과세금액의 부가세는 '감면'' 으로 표기 돼서 발행되었던데요,,
그럼 도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도서인쇄비로 해야하나요?
매입매출자료 입력할때 매입(영세율,, 면세,, ) 뭘로 입력해야하나요?
이외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