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과세법인 사업장 입니다.
그런데 매출중에 온라인컨텐츠 수강료 매출이 있어요~
그 매출은 불공제 대상이라, 현금으로 면세수입신고하고 해당사업에 연관되는
모든 매입건들은 불공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체수강을 하는 몇몇 학교에서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하네요~
과세법인이라 면세 계산서 발행을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면세사업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게 되면 저희가 세액만큼 손해보게 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손해보더라도 발행을 해주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