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은 2009년 3월31일 현금영수증 업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내문이 왔는데 미가입일수를 적용해서 법인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였습니다.
매출* 미가입일수*0.5%
작년 3월초에 3월31일까지 가입하라는 안내문을받고
3월 31일까지 가입했는데 1~3월까지의 가산세 적용이라니요,,,,
08년도부터 현금영수증 가입을 시행했지만 가산세 조항은 없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09년 3월에 받았구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에게 항의하니 적용대상이 아니면 안해도된다고하는데,,,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