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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답변 만족도
mijin821***   2010-04-05 오전 10:1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1

저희 사무실은 2009년 3월31일 현금영수증 업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내문이 왔는데 미가입일수를 적용해서 법인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였습니다.

매출* 미가입일수*0.5%

작년 3월초에 3월31일까지 가입하라는 안내문을받고

3월 31일까지 가입했는데 1~3월까지의 가산세 적용이라니요,,,,

08년도부터 현금영수증 가입을 시행했지만 가산세 조항은 없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09년 3월에 받았구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에게 항의하니 적용대상이 아니면 안해도된다고하는데,,,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06 오전 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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