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구요 업태:도소매 종목:상하수도자재
1]2008년 11/30일에 화물트럭
공급가액 20,000,000에 세액 2,000,000원구입함
-부가세공제 받음.
2]2009년 하반기쯤에 5,000,000원에 매각처리
-세금계산서 발행안함.
3]2010년 1월 1일자로 폐업신고함.
-폐업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나머지 재고는 없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수님,선배님들 도와주세요.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