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에 상표및서비스표출원, 권리이전(출원인변경) 및 통상사용권설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 착수금 지불
-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서 수취
권리이전(출원인변경) 및 통상사용권설정 완료보고서 수취
세금계산서,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 수취
하였습니다.
질문1.
현재 시점에서
선급금 / 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이 완료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다면
산업재산권 /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질문2.
변리사 수수료 및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모두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지,
또한 변리사 수수료중 부가세는 제외되는지(제외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질문3.
권리이전 및 통상사용권 설정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정과목은 산업재산권을 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를 해본적이 없어 헷갈리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