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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서비스표출원 답변 만족도
sonix***   2010-04-05 오전 8:3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9

특허사무소에 상표및서비스표출원, 권리이전(출원인변경) 및 통상사용권설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 착수금 지불

-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서 수취

  권리이전(출원인변경) 및 통상사용권설정 완료보고서 수취

  세금계산서,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 수취

하였습니다.

 

질문1.

현재 시점에서

   선급금  /  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이 완료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다면

   산업재산권 /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질문2.

변리사 수수료 및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모두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지,

또한 변리사 수수료중 부가세는 제외되는지(제외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질문3.

권리이전 및 통상사용권 설정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정과목은 산업재산권을 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를 해본적이 없어 헷갈리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10-04-05 오후 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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