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잘 봤읍니다.
그러면, 아래에 관한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그에 따른 경비의 지출을 은행에서 발급하는 정책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은 회사 경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1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카드로 한도내의 금액에서 사용했을시에 회사 장부에 반영해야 될꺼 같은데, 안해도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