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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름으로 받은 대출 답변 만족도
nanmo***   2010-04-02 오후 9:5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문의드려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대표자 분께서 본인의 명으로 금용권에 대출을 받고

법인회사통장으로 입금해주셨습니다 우선 빌려주신것에 대해 대표자분이름으로

단기차입금을 잡았는데요 대표자분께서 회사에 빌려주신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론  

금융권에서 빌려준거구 그에 대해서 이자가 대표자 통장으로 나가는데요

이걸 법인으로 돌려 법인통장에서 나가게 하고 대표자가 빌려준 단기차입금을 금융권으로 바꿔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0-04-03 오전 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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