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공사중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외주용역)
재료비 부분을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나...
세금계산서를 저희쪽으로 끊고
원재료 10,000 / 가수금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 현금 1,000
공급가액은 하도급에서 지급하고..
저희가 부가세를 지급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해당업체에게 공급가액분에 대해서는 입금표를 받았구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좀 난감하네요..
공급가액에 대해서 나간걸로 처리할려고 해도, 시제가 맞지 않으니;;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차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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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적절한 방법이 알고 싶네요 ㅡㅡ;
예시를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