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음. 회사에 돈을 빌려준 A는 C라는 금융기관 에서 돈을 빌려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음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A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A는 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를 C라는 금융기관에 갚는다.
Q. 이럴 경우에도 A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Q. 이런 이자비용이 나갈 때 증빙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계약서에는 위에 내용과 상황을 모두 명시하였음.)
Q. A에게 자금 차입시 이자율을 0% 하는 즉 무이자로 차입하는 조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을 해도 되는지?
자세한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