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 저희가 매출자인데
대손 발생 : 1번 업체 : 2008.12 2번 업체 : 2008.12
법원 확정일 : 1번 업체 : 2009.12.23 2번업체 : 2010.02.24
입니다. 그런데 2번 업체는 이번 과세 기간 확정신고일 즉 2010년 7월 에 하면 되는데
1번이 애매한게 법원의 확정일은 2009.12.23일 일지라도 실제 변제 기간, 또한 금액 조차 확정
되지 않아 작년 2009년 부가세 신고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2010년 금액 확정되었음).
이때 1번 업체의 대손 발생에 대해 2010년 1기 확정 신고시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경정
청구를 해야할까요?
참고로 1번은 다른 업체에 인수되어 합병 되었고 (청산 절차 곧 밟은 예정),2번 업체는 회생 절차
를 밟고 있습니다.
질문 2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건
저희가 지난 2009년 12월 업체에게 선급금을 주었는데 (재화는 아직 공급받지 않음) 업체가 매출
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저희 담당자가 확인을 못하여 누락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화는 2010년 3월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또한 이를 경정청구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산세는 없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