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기금 가입 되어 있는데 운전 자금이 필요해 10,500,000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10,500,000원중 대손보전준비금으로 105,000원 공증료 44,000원이 공제된후 10,351,0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