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기에 법인 임차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데 되는걸로 신고 했다가
2010년도에 수정신고 하고 세액 납부를 했습니다.
결산이 다 끝난 시점에서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 수정신고 납부액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