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2008년 장기매출채권 미회수분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게 물품대 지급 독촉을 해왔는데, 중도에 폐업처리를 하고, 대표자는 사라졌습니다.
폐업한 업체의 물품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폐업한 업체의 물품대에 대손세액공제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귀속 시기가 언제인가요?
채권소멸시효기간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채권가압류신고는 안되어있고요,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한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