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독학으로 안묻고 배울라니 엄청 어렵네요 ㅡ,,ㅡ
하나 하나 연결되는 부분이 많네요...
다시 최종 종합적 질문드립니다...
2009년 7월 법인 폐업했고,, 청산할꺼는 없고요..
2009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없었구요 2010년 3월 결산시 이번에 당기순 손실이 나서
6억 4천만원에 대한 법인세 환급이 결정되었데요...
담당자 말이 사실 법인세 환급 안받는 대신 주주에게 배당처리 할껍니다 라고만 하더라구요..
근데 조정계산서 내역 받았는데요...
기납부세액에만 60만원정도 환급 표시 되어있고,,, 대차대조표상 선납세금 60만원 표시되어있고,,,이게 그건지....... 법인통장으로 당연히 법인세 환급받는거 아닌가요???그돈은 어떻게 받아요???법인통장도 없는데......회계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으로 법인세 환급받아서 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한다는 말인지??? 당기순손실이 6억4천만원 정도인데 그돈으로 가지급금 배당소득세를 낸다는 건지......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구 법인할 주민세도 동구청에 환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2009년 조정명세서 신고서상 법인세 환급 금액은 표기가 안되어 있던데...
말도 잘안해주고,,,,, ㅡ,,ㅡ
<09년1월1일 -09년 12월 31일까지 >>오늘 마지막 받은 자료가 현재 이렇거든요...
차변잔액란(총9억) 대변잔액란 (총9억)
9,200,000/현금
자본금/100,000,000
70,000,000/보통예금 이월이익잉여금/800,000,000
70,000,000/미수수익
800,000/선납세금
750,000,000/주,임,종단기채권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가지급금 배당처리해서 마무리 하나요??
초보 담당자로서 흐름을 알고 싶은데 너무 깐깐들 하시드라구요.....^^;;
요점은=> 1, 법인세 환급건,2 동구청 법인할 주민세 환급건, 3 어떻게 가지급금 해결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