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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hj8***   2010-03-31 오후 9:4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0

1.현금조정후에 경비을 입력하면 가지급금이 줄어들어 가지급금을 인정이자을 다시 계산해야한다고하셨는데 다시 계산을 안해도 세법상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기존의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한걸 그대로 반영해도 문제점은 없는지??

 

2. 사업용계좌개설 사업주가 A라는 업체와 B라는업체을 가지고있는데 이럴경우 A라는업체와B라는업체는 각각으로 봤을때는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니라 사업용계좌을 신고안해도 되는데 인별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매출액을 합쳐서 복식기장의무자가 될경우 사업용계좌개설을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런경우 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 두군데을 모두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업종이며, 매출액이 많은 쪽만신고하면 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3. 작년매출액을 가지고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을하는데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닐경우 3월31일까지 신고가 안들어가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가도 무방한지??

그리고 사업용계좌개설을 신고하면 복식기장의무가 발생하는 연도만 사업용계좌을 사용하면되는건인지 그전에 사용하던 거래내역들은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4. A라 업체가 상가건물을 분양받아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을 받아 환급을 받았는데 A라는업체가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하고있다고가 사업을 폐업하지않고 다른분에게 임대을 주고  A업체는 업종만 부동산/임대업으로 바꿔서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주가 상가건물을 팔경우 환급받은 부분을 토해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부분과 기타 세무적인 것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5. 식품업의 경우는 예을 들어 매출액의 몇프로정도 세금계산서을 발행하면 문제가 생기지않는다고들으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부가율을 말하는건지?? 어느정도까지 세금계산서을 발행하면 추가로 계산서을 끊게되었을경우 어느정도까지가 적정선인지??? 자세히 무슨말을 하는지는 저도 잘못알아들어서 모르겠지만.

예을 들어 a라는 업체에서 매출을하면 b라는업체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b라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마진을 붙여서 파는데 a라는 업체는 매출시점에 세금계산서을 다 발행하는데.. 나중에b라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을 더 끊어 달라는 요청을했을경우 세금계산서을 어느정도까지 발행해야하는건지 어느정도까지가 적정선이지 여쭤보시는것 같은데...?? 저도 잘모르겠어요... 혹시 대답해주실수있는거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4-01 오전 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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