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삼억정도를 다른법인에서 차입해서 사용중입니다.
이자가 3개월에 10%인데요.
2009년 12월 14일 작년 12월 31일 두번에 걸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자 원천징수안함)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인데요..
1. 저희가 원금을 상환시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 하여도 괴안은지 여부.(시기가 있다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도 알려주세요)
2. 차입당시 계약서랑 입금거래는 법인명의로 거래를 하였으나 이자를 지급시(2회)에는 저희 대표이사 계인계좌에서 다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증빙이 되는지? 법적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그걸 이자로 인정안할수도 있는지?)
제가 일처릴 제대로 못한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원체 커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