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12 원천징수상황신고서에는 일용직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은 안했어요
지급명세서 전자신고후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세금 내는 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제출 안하면 가산세 2%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쩌죠?
신고하려면 절차 및 양식 및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3개월만 근무하는 직원은 신고를 안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맞나요?)
2008년 7~12월 원천징수상황신고서(신고일자:2009년1월10일)
▶ 일용직 총지급액 \5,050,567
일용직 급여 지급내역
2008.7월 \1,166,667(공제없음)
2008.8월 \800,000(공제없음)
2008.9월 \800,000(공제없음)
=3/4분기 \2,766,667
2008.10월 \954,100(공제없음)
2008.11월 \2,284,100(공제없음)
=4/4분기 \2,28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