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금을 T/T 송금하는데요.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않고, 팩스로 인보이스자료를 은행에 보내고
인터넷뱅킹으로 달러송금을 요청하면 처리가 됩니다.
이때, 외화송금수수료영수증과 송금전문을 팩스로 보내주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원화통장과 외화통장에서 출금하므로 출금기록됩니다.)
팩스로 받아 놓은거라 효력이 없나요?
나중에 은행에 가서 영수증과 외화송금전문을 다시 출력해달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