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1.출장비의 경우 회사내 사규로 규정되어있는 금액이 있으면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때 비용은 인정되지만,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는 내야하나요?
2.손금산입과 불산입을 쉽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ㅜㅜ
3.직원이 100,000 짜리 개인직원카드전표(ex.회식대)를 냈습니다.
회사는 20% 즉 20,000만 직원에게 지원합니다.
-직원은 연말정산시 사업관련비용으로 100.000 을 적나요 20,000을 적나요?
-관리상 어려워서 100,000 전체를 사업관련비용으로 한다면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4.카드전표는 적격증빙인데
카드대금명세서도 적격증빙이 되나요?
5.여행사의 경우 인보이스를 주던데요
사전에 보니깐 계산서의 기능!!을 지녔다고 나와있는데
적격증빙은 아니죠??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건가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않아도 가산세가 비해당되는항목은 대중교통, 농수산물 외에 뭐가 있나요?
6.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 100,000을 썻을경우 (회사에서 추후 직원에게 지급)
비용인정안되고,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되고, 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만원 초과시 법인카드 사용해야된다고 했는데
49000원 까지는 다른 영수증이 된다는 건가요??
7.슈퍼같은데서 끊어주는 영수증 45,000 짜리가 있습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 아닌 )
3만원 초과시 초과한 금액 15,000에대한 2%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는건가요?
3만원 미만은 비용으로도 인정되고 가산세도 없나요?
좀 질문이 뒤죽박죽 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