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사업장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였읍니다.
*수령시(6월1일)
차변) 보통예금 1,000,000 / 대변)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000,000
*자산구입시(6월30일)
대변)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500,000
대변)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500,000
* 세금계산서수취시(6월30일)
차변) 차량운반구 500,000 대변) 미지급금 500,000
* 결산시 분개(12월31일)
차변) 국고보조금 500,000 / 대변) 차량운반구국고보조금 500,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아닌데 이렇게 분개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일시상각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