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본,지점 같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지점사업자를 1월말일자로 폐업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했습니다.
1월말일이후에 발생되는 통장거래나 현금지출등의 거래는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하나요?
본지점이긴해도 사업자 번호가 달라서 각각 처리한후에 결산시점에 합병하곤 했는데요
이번처럼 1월달에 폐업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점에서 사용하던 거래처가 본점에서 그래도 사용되다 보니
계정별거래처원장 잔액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야 하는데
따로 분개처리해야 하는분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폐업은 처음이라 어렵네요..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