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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이자수익 답변 만족도
cw0***   2010-03-30 오후 5:3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1
법인 통장에서 1,429원이 보통예금 이자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금액1,429  법인세는 0으로 나오는데

분개시 차> 보통예금1,429 / 대> 이자수익1,429

이렇게 전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보통예금 법인세가 0 이 아닌 10,000원이 발생했다면

선납세금 10,000

보통예금 100,000/  이자소득 90,000

위와 같이 전표를 치고 연말 결산시 법인세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



특별히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로 신고하거나 할 것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3-31 오전 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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