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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 이자수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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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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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오후 5:34: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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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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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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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1,429원이 보통예금 이자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금액1,429 법인세는 0으로 나오는데
분개시 차> 보통예금1,429 / 대> 이자수익1,429
이렇게 전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보통예금 법인세가 0 이 아닌 10,000원이 발생했다면
선납세금 10,000
보통예금 100,000/ 이자소득 90,000
위와 같이 전표를 치고 연말 결산시 법인세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
특별히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로 신고하거나 할 것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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