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내식당운영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친구가 쌀농사를 지어서 친구한테 돈을 주고 쌀을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신분증사본은 받아놓았고, 입금은 친구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할때 이런것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하게되면 어떤형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사업이란걸 처음해보는거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