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사업년도 추계신고 입니다.
일단 추계신고로 계산을 해봐서 적은금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추계신고시....
2009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나온 소득금액에 법인세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나온 결정세액을 계상된 법인세와 같이 납부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계로 신고를 할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
또 2010년 법인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기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