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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dlgi***   2010-03-30 오후 2:2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저희 회사는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2007년 9월달에 입사 하신분이 2010년 1월달로 퇴사 하셨는데

퇴직연금은 2008년 12월 31일 까지만 납입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과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둘로 나누어 세액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총 퇴직급여가 8,374,077

이고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3,796,361 입니다.

그러니깐 3,796,361에 대한 세액과

4,577,716에 대한 세액을 따로 계산해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분개를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0-03-31 오전 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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