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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말인데요.. 답변 만족도
nk3***   2010-03-30 오후 1:3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27
구체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이용해서 거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는 사업자 통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 통장 말고 사업주명의의 다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주유비나 접대비



결제하고 카드전표 청구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자 통장에서 입출금 되는 것 중에서요..



만약 사업자 통장에서 일반 통장(사업주통장)으로 이체하고 대여금 또는 대여금 상환



처리 해도 상관없는지요..



예를 들어 부가세포함된 자재를 매입하면서 사업자 통장에 있는 잔액이 모잘라서



일반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차입금 처리하고 나중에 상환 처리 해도



되는 건가요??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신경쓰이네요..



 
 
 
전문가 답변 2010-03-31 오전 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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