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운전기사로 근무하셨던 분이시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등재를 못하고 현금으로 월급을 수령하였습니다.
일단 회계처리는 선급금으로 되어있는데 기타소득으로 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그분에게도 소득이 있는 경우로 신고되면 세금이나 그런쪽에도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