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내에서 개인에게 중국어 강의를 수강하기로 했는데
강사분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신데 수강료를
지불할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지...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지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나요? 또 외국인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할때
사업소득2% 인가요? 인적용역소득 20% 인가요?
인적용역소득은 어떤것들인가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지인으로 부터 1억을 차용해서 회사에 넣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 줘야 하는데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규제를 안 받나요?
2부 이자로 계산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