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07년도에 하신분이 계십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07년 자료가 너무 없어 어렵게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구해서..보니
중도퇴사자 신고는 되어있는데..퇴직소득란에 숫자가 안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수정신고에는 퇴직소득(퇴직금 전체금액=비과세모두포함/소득세+주민세포함) 적어주고
소득세 부분에 소득세만 적어주고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2. 그리고 얼핏 이곳저곳을 알아보니 퇴직소득을 신고한것이 아니라..
신고자체를 안해주건 불성실신고세인가요? 이것에 대한 가산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맞다면 얼마정도의 가산세를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