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폐업을 하고 합병을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퇴직금도 계산하여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으라고 하는데요..
헷갈리는게 저희 회사가 곧 폐업신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미지급금으로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직소득을 신고하는것이 아니라서 미리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으려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대변) 미지급금
이렇게 미리 잡아놓는것이 맞나요?
그렇담 퇴직급여 신고를 할때는 또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