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매출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외상매출채권(2005년 귀속 매출채권)에 대해
당기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3년 소멸시효 경과후에는 대손상각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무엇인가요?
손금불산입 기타(잉여처분)처분
손금불산입 유보
다른 회계처리 내용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