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멸시효 지난 매출채권 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nymph***   2010-03-29 오후 10:3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0

2008년도에 매출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외상매출채권(2005년 귀속 매출채권)에 대해

당기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3년 소멸시효 경과후에는 대손상각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무엇인가요?

 

손금불산입 기타(잉여처분)처분

손금불산입 유보

 

다른 회계처리 내용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30 오후 1:31: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