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2기확정에 (320만원 vat 32만원) 매출을 경정청구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매출인정이되어서 세무서에서 확인했습니다.
08년도에 미수금32만원 / 부가세예수금 32만원 이렇게 분개를했는데
09년도 3월(08년2기확정분)에 매출기각이 되어서 미수금을 없애야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가수금or 32만원 / 미수금 32만원 이렇게 없애야하나요?
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