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카드로(일시납-카드할부) 납부하려 합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여...
일단... 내역은 아래와같구요...
납부한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와 충당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재보험 충당액: 1,709,040원
고용보험 충당액: 1,181,320원
2010년 개산보험료
산재보험: 14,442,000
고용보험: 2,783,000
실제납부하여야할금액
산재보험: 12,732,960원
고용보험: 1,601,680원
고지서에는 일시납으로 하여 카드결재하고...
카드결재시 6개월 할부로 할것임
위와같을경우...
더존에 전표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충당액에 관한부분도 일일이 분개를 해줘야되는건지...
아님 실제 납부할것에대한것만 분개를 해야하는 건지...
더존에 입력하는거라... 거래처부분도 좀 같이 명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카드 할부로 했을경우의 분개도
^^;
넘 많이 묻죠 죄송합니다 ^^;
그래도 성의껏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