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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경정청구 분개 답변 만족도
kjh2***   2010-03-29 오후 5:57:27 첨부 : 부가세신고서(0).jpg 상태 완료 조회 1,283

안녕하십니까...

경리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0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분에대한 분개를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신고가 된경우... 분개를 어떻게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저희가 아직 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지않은 상황인데여.. 그래서 그런가... 무슨 가산금인가 해서 107,287원이 "+"되어 총납부해야할 금액이 8,622,130원입니다

납부는 3/31자로 할꺼구여...

그랬을경우...

분개는 1/25, 3/31 따로 분개해야되나여?? 분개는 어떻게하면될까여...

그리고 저희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이 있어 이부분에대한 환급금이 3/23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같구요...

 

공급가: 2,460,000

부가세: 246,000

 

부가세 : 246,000원이 통장을 입금되었네요..

 

이런경우는 분개를 또 어떻게하면 되는지...

 

처음이라... 예전자료들을 봐도 알쏭달쏭하구..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봐도 제가 못알아들어서 결국 여기에 올려봅니다...

 

분개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때문에 벌써 며칠째 고민중입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10-03-30 오전 1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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