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쌍방향 입장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리금(양도자: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송금해 주는데요,,
개인(또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소득으로 인식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나요?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득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