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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경품지급 시 제세공과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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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ou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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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오전 9:53: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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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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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지급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할때
당첨 상품은 회사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임.
다만 마일리지 특성상 제세공과금을 소비자에게 받지 않고 회사에서 대납할 예정임.
당첨 마일리지 금액이 500,000원 일때(부가세포함)
해당되는 회계처리와 제세공과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객 제세공과분 만큼 마일리지금액을 차감하고 제공할 경우의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ex)500,000*22%(소득세,주민세)=110,000원
마일리지 500,000원 당첨 고객에게 실제 지급될 마일리지 3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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