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선급금을 주고 있다가 현물출자한 B업체에 선급금,대출금 모두를 양도 하였습니다(아직 토지 등기 전입니다)
만약 토지선금금이 1억이고 똑같은 1억이 대출금 그리고 그동안 이자비용이 1천만원일때,
A업체는 B업체로 부터 1천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선급금 1억과 대출금 1억은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일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되는건지요? 매매금액은 1억1천으로 하고 대출금 1억원은 추가로 기재해 놓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