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매입분 부가세를 환급신청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으며,
그후 세무서로부터 2009년도에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여
다시 부가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이때 추징당한 부가세와 가산세, 가산금 등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가산세나 가산금은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 싶은데요.
재무제표에 납부해야할 부가세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징당한 것인데요.
차변에 기재되어야 할 추징당한 부가세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