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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추징분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nymph***   2010-03-28 오후 8:1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51

2006년도 매입분 부가세를 환급신청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으며, 

그후 세무서로부터 2009년도에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여

다시 부가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이때 추징당한 부가세와 가산세, 가산금 등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가산세나 가산금은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 싶은데요.

재무제표에 납부해야할 부가세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징당한 것인데요.

차변에 기재되어야 할 추징당한 부가세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9 오전 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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