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출판법인(즉면세법인)회사 인데요..
1. 회사를 이사를 가는데요, 지금 현 물류창고안에 판넬로 지어진 사무실(8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30만원주고 판다고 합니다. 현찰로 받든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던 분개 및 돈이 현찰이든, 통장으로 들어오면 어떤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면세법인인데 저희 사업자번호가 105-86으로 시작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분개)
현금, 보통예금 300,000 /잡이익 300,000
(잡이익 분개 맞나요?잡이익 분개해도 세금계산서든 영수증이든 발행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들어올 사람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안받으면 저희는 발행안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출판회사라 물류창고안에 책이든, 낱권책이든 박스든 엄청 많습니다. 고물상 불러서 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 판매하면 고물상 아저씨가 현찰로 드릴까요?했는데요 현찰 및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면 분개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발행하나요? 고물상 아저씨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안받을것 같은데요...
(분개) 현금, 보통예금 500,000 /잡이익 500,000 (잡이익 처리 맞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것은요 출판회사인데 책을 팔아서 매출을 하고 돈을 받는데요, 위 두개는 뜻하지 않게 현찰이든, 법인통장에 돈이 들어온 경우잖아요.. 면세법인일때 계산서만 발행되는지, 세금계산서도 발행되는지 궁금하구요, 위 두개 분개는 어떤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등)발행하는지 분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