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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 비용 과다 계상, 전기오류수정이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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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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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오후 7:29: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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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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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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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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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7,000,000원
국민연금 예수분 315,000원 / 총 보험료 630,000원
건강보험 예수분 177,800원 / 총 보험료 355,600
장기요양 예수분 8,490원 / 총 보험료 16,980원
일때,
착오로
급여 7,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215,000
/ 예수금(건강보험) 77,800
/ 예수금(장기요양) 7,490
/ 현금 6,699,710
으로 처리 하고
국민연금 100,000원, 건강보험 100,000원, 장기요양보험 1,000원 만큼
회사부담분으로 처리하여 결산을 마쳤습니다.
이때 사실상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말정산으로 공제한 부분인지라
이 경비를 어떤식으로 2009년도에 처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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