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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2010-03-27 오후 7:2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2
재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7,000,000원

국민연금 예수분 315,000원 / 총 보험료 630,000원

건강보험 예수분 177,800원 / 총 보험료 355,600

장기요양 예수분 8,490원   / 총 보험료 16,980원

일때,



착오로

급여 7,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215,000

                / 예수금(건강보험)  77,800

                / 예수금(장기요양)   7,490

                / 현금           6,699,710

으로 처리 하고



국민연금 100,000원, 건강보험 100,000원, 장기요양보험 1,000원 만큼

회사부담분으로 처리하여 결산을 마쳤습니다.

이때 사실상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말정산으로 공제한 부분인지라

이 경비를 어떤식으로 2009년도에 처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9 오전 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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