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채권으로 남아있는 외상채권을 당해년도에 대손처리할까하는데요/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거래처는 2004년~2005년에 거래가있었고..
1997년4월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채권에 대하여 전화독촉등은 하였으나 별다른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했는데..그렇지 못해서요..
그리고 소멸시효 3년이 해당하는 시기에 대손처리한 채권은 영구히 처리하지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