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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하는대신 법인차량을 이전해주었을경우 분개는???? 답변 만족도
tjddhr961***   2010-03-27 오후 1:3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5

전에 도 질문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 막상 회계처리를 하려니까 엄청 헷갈려서 다시 한번 질문올려요.

퇴직금대신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이전해주었을경우인데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 없구요.

1.차량운반구

기초가액 12,285,000

전기말상각누계액 3,243,240

전기말장부가액 9,041,760

당기상각범위액 4,774,049

-그런데 이 업체가 작년[08년] 감가상각비 계상안했음.

2. 차량양도

09년 1월22일 이전

양도가액-8,000,000

3. 퇴직금

 8,562,387

- 퇴직급여충당부채 없구요.

-퇴직금신고 안들어갔어요.

 

차량매각시 분개 : 차)감가상각누계액 4,744,049  / 대)차량운반구 12,285,000

                          차)미수금 8,000,000 /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459,049

퇴직금발생시 분개: 차)퇴직급여 8,562,387 / 대) 미지급금 8,562,387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운반구로 지급시 분개: 차) 미지급금 8,562,387 / 대) 미수금 8,000,000

                                                                                                               대)현금 8,562,387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게 맞는건지요. 08년도 법인세 결사시 감가상가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그런지 합잔잔액이 안 맞더라구요

그리고 퇴직금신고가 안들어갔는데 [업체 담당자가 올초 3월달에 얘기해줌] 저렇게 분개를 해도 맞는건지....

에궁!!!!!!!!!!!!!! 답답하네요. 고수님.선배님들 좀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3-27 오후 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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