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원입니다.
사용중이던 의료기기를 (잔존가액 1,000원) 중고로 다른 의료기구상사에 1,000,000원에
매각했습니다.
1. 면세 사업자라서 면세 계산서를 (1,000,000원) 발급을 해야되는지?
2. 개인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아닌 자본금으로 분개를 한다는데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3. 면세 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 일반 과세 업자는 부가세와 상관없이
그냥 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해도되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