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으로 건축사협회 인데요
돈을 받고 기부금으로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발행할때 조건이 있는지요
기부금단체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부금 발행이 되는지요.
만약 등록을 해야하면 그동안 발행했던 기부금은 문제가 없는지요.
발행받은 업체에서는 영수증만으로 기부금공제를 받는건지요..